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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는 연차 제로…연차 있어도 3분의1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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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송모(33)씨는 지난해 대구의 신생업체에 취업했다가 1년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퇴근시간이 비교적 잘 지켜진데다 연봉도 비슷한 규모의 다른 업체에 비해 높았지만, 여름휴가를 앞두고 사장과 큰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설립된 지 2년이 약간 지났고 직원 수는 20명이 조금 넘었지만, 연차휴가(연가) 제도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됐다. 송씨는 3일 정도 여름휴가를 갔다 오겠다고 했지만, 사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송씨는 “휴가 가는 것을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장의 말을 듣고 퇴사를 결심했다”며 “직원을 그저 부속품 정도로만 여기는 회사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해 근무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보장 안 돼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예 연가를 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가가 없는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전체(1565곳)의 5.9%(92곳)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원들에게 연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직원 수가 5~29명인 사업장(591곳)의 경우 전체의 13.5%인 80곳이 연가제도가 없었다. 30~99인 사업장은 544곳 가운데 8곳(1.5%), 100~299인 사업장은 264곳 가운데 2곳(0.8%), 300인 이상 사업장도 166곳 가운데 2곳(1.2%)이 연가제도가 없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체 인력 없어” 평균 9.1일 사용

연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어도 실제 사용일수는 3분의2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의 평균 연가 부여 일수는 14.7일이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평균 9.1일에 그쳤다. 휴가를 못 가는 이유로는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찾기 어려워서’(40.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인 박모(36·여)씨는 “휴가 가는 것이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연가 보상비도 5일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지만, 해마다 연말이면 10일 정도 연가가 남게 된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가제도 시행이 강제가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6%만 연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가제도를 시행하는 업체들은 평균 9.9일의 연가를 주고 있고, 실제 사용 일수는 8.8일로 나타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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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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