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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나는 9급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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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1호봉 月 139만 5800원, 시급으로 치면 7276원 수준

최저임금, 월급기준 157만원
시간외수당도 민간이 더 많아
노조 “직급별 차등인상 시급”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자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는 18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환영하지만 공무원 보수를 살펴보면 한탄이 가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57만 3770원인데 현재 9급 1호봉은 내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9급 공무원 1호봉은 기본급 139만 5800원에 올해부터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된 직급보조비를 더하면 152만 8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7276원이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직무에 따른 수당 성격으로 대통령(월 320만원)부터 9급까지 모두 받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액수도 많다.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은 “각종 수당이 이미 보수에 흡수돼 있고,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보다 민간이 시간당 단가비율이 훨씬 높게 책정돼 있으며, 복리후생비라고 해 봐야 단체보험료를 제외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가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초봉을 비교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139만 5800원이며, 순경과 소방사는 148만 6900원이다.

서공노는 특히 1970년대에 9급은 고졸, 7급은 전문대졸, 5급은 대졸을 기준으로 짜인 공무원 보수표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하후상박 원칙에 따른 직급별 차등 인상’을 주장했다. 공무원의 평균적인 직급 간 임금격차는 10~12%인데 유독 6급과 초임관리직인 5급의 차이는 2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8급과 9급의 월급 차이는 1호봉 기준 14만 7400원이지만, 5급과 6급은 41만 100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은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인사혁신처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 2016년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대비 106.8%라고 돼 있는 만큼 내년 공무원 보수 심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에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3명 참여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어떻게 반영할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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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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