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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건보료 면제… 실·퇴직 후 최장 3년 ‘직장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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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달라지는 健保

내년 7월부터 경차, 화물차 등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크게 줄어든다. 또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최대 3년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내년 7월 18년 만에 폐지된다.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체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앞으로는 연 소득이 최대 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인 1만 3100원만 내고, 나머지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월세 50만원으로 단칸방에서 생활하다 2014년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전혀 없었지만 평가소득 때문에 월평균 4만 8000원을 보험료로 냈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 최저보험료인 1만 3100원만 내면 된다. 평가소득 폐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면 인상분 전액을 경감,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낸다.

배기량 1600㏄ 이하이면서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보험료를 안 낸다. 1600㏄ 초과 3000㏄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를 30% 줄여 준다. 2년 된 2100㏄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지금은 월 2만 7000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내년 7월부터는 1만 9000원만 내면 된다.

현재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뿐 배기량에 따른 보험료 면제나 경감 제도가 없다.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면제해 주던 것은 ‘9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생계형인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지역가입자 98%가 평균 55%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3.06%의 소득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중위소득’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2인 가구 중위소득은 올해 기준 3400만원이다. 연봉이 3540만원인 직장인이 보수 외 소득으로 6861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보험료로 9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로 17만 7000원이 추가돼 3배에 가까운 26만 70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전체 직장가입자의 99%인 일반 근로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연 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중위소득을 초과하거나, 재산과세표준 합이 5억 4000만원(시가 11억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올해 기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금은 재산과표 합이 9억원을 넘을 때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시가 18억원인 아파트가 1채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형제와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일 때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의 이혼, 사별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자녀, 손자녀는 직장가입자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의 30%를 인하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한 근로자는 현재 2년에서 앞으로 최대 3년까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최고액은 지역가입자 228만원, 직장가입자 239만원에서 모두 309만 7000원으로 인상돼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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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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