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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여중생 성희롱 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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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들을 성희롱한 교사가 적발됐다.

19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A 중학교 B 교사가 올해 3월부터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을 성희롱해왔다.

B 교사는 ‘왜 다리를 떠냐’며 허벅지와 무릎을 만지고 ‘졸지 마라’며 어깨를 주무르는 식으로 학생들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 학생들을 칭찬하면서 얼굴과 코, 등, 손 등을 만지기도 했다. 피해를 본 학생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명에 달한다. B 교사의 일탈은 학생들이 이를 문제 삼은 지난 5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여학생들이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육체적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에 고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전북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요즘 학생들이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난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C 중학교 D 교사에 대해서도 언어적 성희롱이라며 징계를 권고했다. 또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학생들에게 매를 든 E 교사의 징계도 요청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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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