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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종”… 도 넘은 갑질 민원인에 형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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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 욕설·협박에 시달려 여직원엔 성희롱까지 일삼아

직원들 스트레스로 병가·퇴직…2심서 신상정보공개 10년 더해

5년 동안 직접적으로는 60여명, 간접적으로는 200여명의 공무원을 괴롭힌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9일 경기 김포시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김포시 공무원들을 욕설, 모욕, 협박 등으로 괴롭힌(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박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및 성교육 이수 40시간’ 외에 ‘신상정보공개 10년’ 형을 추가했다.

박씨는 2012년부터 김포시 공무원들에게 명예훼손, 무고 행위는 물론 성희롱까지 온갖 ‘갑질’을 일삼았다. 유세연 김포시공무원 노조위원장은 “5년 전 김포시 양곡읍으로 전입 온 박씨는 공무원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온갖 협박과 욕설을 자행하고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오죽했으면 박씨의 이전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청에서 박씨가 이사 갔다는 소식에 쌍수를 들고 환호성을 쳤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박씨의 보복성 꼬투리 잡기식 민원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수년 전 김포시 한 공무원은 박씨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비 증빙자료가 없어 어머니의 휴대전화 번호를 묻자 “네가 알아 보라”며 욕을 했다. 이어 과장뿐 아니라 계장, 담당자 등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해 “너 공무원이 맞냐. 복종의 의무도 모르냐”며 소리를 질러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또 한번은 박씨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여직원에게 “공무원의 3대 의무를 모르느냐. 공무원은 종이다”고 했다. 여직원이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하자 박씨는 “넌 어디 있다 온 얘냐”라며 막말로 받았다. 여직원이 녹취하겠다고 경고하자 박씨는 “너 지금 협박하냐”며 이름을 확인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다시 전화해 다짜고짜 “XX년아”라고 욕을 해댔다. 그렇게 10차례나 계속됐다. 그러더니 “나 너 사랑해. 샤넬백 사줄게”라고 했다. 다른 여직원에게는 “어젯밤에는 남편하고 안 잤느냐. 비아그라는 어디서 구입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총기 소지가 가능한 미국이었으면 좋겠다. 어유 이걸”이라며 얼굴을 여직원에게 들이대고 목발을 책상위로 올려 얼굴 쪽으로 휘젓기도 했다. 여직원은 속수무책으로 1시간가량 떨다가 남자직원이 제지한 후에야 사태가 진정됐다. 박씨는 한 남자직원에게 다짜고짜 “네 이름이 뭐지? 복지직인데 내가 왜 이름을 모르고 있지. XX새끼네”라고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박씨의 만행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병가나 휴가를 내는 것은 약과이고 심지어 타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아예 그만둔 직원도 있다고 한다. 김포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7-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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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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