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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에 소음 삼진아웃·부실 벌점제 도입

서울 서초구가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지난달 3일 도입한 ‘공휴일·주말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가 호평을 받고 있다.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일요일은 하루 종일 공사를 중지하는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를 마련,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소음 대책 실시 이후 작업시간을 3회 어긴 양재·방배동 공사장 2곳에 대해 7일간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회 어긴 5곳은 공사 중지 예고와 민원유발 경고장을 발부했고, 1회 어긴 13곳은 시정조치를 했다.

구는 소음 민원을 등한시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도 도입, 벌점이 많은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향후 관공서 발주 공사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한 주민은 “공사장 소음을 없앤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주말에 귀청을 째는 듯한 소음이 사라져 너무 평화롭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사장 소음을 강력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서초구에서는 일요일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7-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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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