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은 가정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시간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고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된 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받는 정책이다. 전국적으로 400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49곳에 57개반이 운영되고 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6~36개월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월 최대 80시간을, 홀벌이 가정은 월 최대 40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4000원으로 맞벌이 부부는 75%를 지원받아 시간당 1000원, 홀벌이 가정은 50%로 2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7-07-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