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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구제’ 시흥시 1년간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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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이전부터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했던 불법전용산지만 구제 가능

23일 경기 시흥시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도의 한시적 시행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

쉽게 말해 지목상 임야인데 개간해 실제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전으로 지목을 변경해주는 한시적인 구제제도다.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제도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해 전답이나 과수원의 용도로만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했던 불법전용산지의 지목을 산지전용 허가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해주는 것이다.


시흥시청 전경

김정철 시 산림보호팀장은 “시흥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3년 이상 전답이나 과수원’으로 전용한 규정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흥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다. 따라서 45년 전부터 전·답·과수원의 용도로만 계속 이용했던 불법전용산지에 한해 구제받을 수 있다. 토지주들은 본인땅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연도가 궁금하면 시 관련 부서에 사전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구제 대상 산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측량성과도와 마을 통·반장 포함 3명 이상의 산지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항공측량 판독사진을 첨부해 덧붙여야 한다.

접수후 심사절차를 통과하면 신고 산지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별도 부담 없이 지목 변경이 이뤄진다.

시는 2010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해 100여건을 지목변경 구제해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구제신청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3년 이상 연속 전용된 산지를 대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일반 산림 지역에 대한 기준”이라며, “시흥시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은 별도 규정이 적용돼 매우 엄격하고 선별적으로 임시특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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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