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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새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대출금리 0.2%P 추가 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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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가 시작된다.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합의를 본 데 따른 것이다.

# 스마트폰 등으로 실거래신고 등 자동 처리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한 뒤 온라인 네트워크에 연결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거래 절차는 지금과 동일하다.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대출 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저렴하게 빌리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우대 서비스를 해 주는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6곳이다. 전자거래가 증가하면 다른 은행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우선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다.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추가로 인하된다. 20년짜리 장기대출로 1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을 경우 6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5000만원 이내 신용대출 금리는 최대 30% 할인해 준다. 중개수수료도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지불이 가능하다.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부동산 서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발급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

또 편리하다.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및 계약결과(과정) 안내 서비스를 받고, 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고도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는다. 사고팔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다. 종이 계약서를 챙기고 싶다면 출력해 보관하면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다.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이 철저하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기술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 사고도 막을 수 있다.

# 대출 약정계약서 은행 방문 없이 가능

주택자금을 대출받으려면 금융기관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7-2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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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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