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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북소리] 신문고는 집단민원 만능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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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경작해 오던 밭 강제 수용
해당관청 존중해 주민 요구 묵살
정책 반하거나 재정 필요땐 거절


조선시대 신문고는 백성이 왕에게 북을 쳐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통 창구였다. 태종 11년(1411년) 조정이 군량미 확보를 위해 식량 배급을 줄이자 군졸 300명이 “배가 고프다”며 신문고를 쳤고 태종은 이들에게 토지를 내려 도왔다.

하지만 신문고가 우리가 알듯 ‘만능 해결사’는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고충이 얽힌 집단 민원의 경우 조정 정책과 배치되거나 민원 해결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면 왕은 고민 끝에 이를 거절했다. 당시 조선의 군주들은 ‘국가의 안정을 해쳐 가면서까지 왕의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태종 6년(1406년) 조정은 전국 주요 사찰의 노비와 토지를 줄이기로 했다. 조선의 통치 철학인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계사 승려 성민이 승려 수백명을 데려와 이를 철회해 달라고 신문고를 울렸다. 태종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조선의 통치이념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중종 24년(1529년)에는 빙고(얼음창고)에서 일하는 빙부(氷夫) 수십명이 가전상언(駕前上言·행차 중인 왕의 가마에 뛰어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나섰다. 이들은 “얼음 채취 일이 너무 힘이 드니 다른 일로 바꿔 달라”고 아우성쳤다. 돌로 빙고를 짓고 한겨울에 한강의 얼음을 깨 보관했다 여름날 이를 꺼내 녹지 않게 배달하는 일은 매우 고된 노동이었다. 이들의 사정을 들은 중종은 곧바로 민원을 해결해 주려 했다. 그러나 예조에서 “지금도 빙부가 30명이나 부족해 이들의 일을 바꿔 주기 어렵다”고 보고하자 결국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숙종 30년(1704년)에도 태안 지역 백성들이 대궐 앞에서 북을 치며 원통함을 호소했다. 궁중의 말과 수레를 관장하는 관청인 태복시(太僕寺)가 지역 주민이 대대로 경작하던 밭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다. 숙종은 백성에게 땅을 돌려줘 생계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곧바로 이들의 주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후 관계기관 조사에서 원래 해당 땅이 태복시가 관장하던 곳으로 확인됐다. 동국여지승람 지도에도 문제의 땅이 공전(公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왕은 고심 끝에 땅을 태복시에 돌려줬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할 경우 백성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조선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인 마정(馬政)을 총괄하는 태복시에 타격을 주는 일은 피하기 위해서였다.

위의 사례처럼 집단 민원은 신문고를 울려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신문고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왕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맙게 여겼다.

하지만 특정 가문이 조정을 장악한 세도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신문고는 폐지됐다.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왕은 이를 들어줄 힘이 없었다. 백성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는 조정이 아닌 해당 지역 관찰사에게 내려갔고 관찰사는 이를 민원이 생겨난 고을로 보냈다. 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 관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권력을 독점한 세도가가 자신과 관련된 비리를 폭로하려는 백성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자 더이상 어떤 민원도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백성들은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에서처럼 국가에 저항하며 행동에 나섰다. 신문고 제도의 무력화는 조선 후기 빈발하던 민란의 주요 원인이 됐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처:태종실록(6년) 1406년 2월 26일, 중종실록(24년) 1529년 3월 30일, 숙종실록(30년) 1704년 4월 22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07-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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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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