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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모른 채 낡은 집 신축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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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투기 목적 해당 안돼…이주자택지 공급자로 선정을”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알 수 없던 시점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A씨가 낸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A씨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주자 택지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고자 토지를 수용하면서 기존 주택 소유자(철거민)에게 특별 공급하는 단독 택지를 말한다. 이곳에는 단독주택뿐 아니라 상가주택도 지을 수 있어 원주민이 선호한다. 이른바 ‘딱지’로 불리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1973년부터 경기도 의정부에 살아온 A씨는 2006년 4월 자신이 살던 고산동의 낡은 집을 부수고 신축했다. 이후 의정부시는 6개월쯤 뒤인 10월 9일 고산동을 비롯해 민락동·산곡동 일대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려고 주민공람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공고일 1년 전인 2005년 10월 9일이 이주자 택지 지급 기준일로 잡혔다. LH는 이주자 택지 공급 기준일에 A씨의 낡은 주택이 철거돼 사라진 상태여서 택지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의 주택 신축을 투기 목적으로 본 것이다. 그러자 A씨는 LH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올해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가 이주자 택지 공급 기준일에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건물 신축에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봤다. 또 그가 의정부시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생활의 편의를 위해 낡은 집을 허문 것이어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권익위가 한 차례 시정권고한 사항을 LH가 거부해 다시 내린 결론”이라면서 “LH는 관련법에 따라 결정서를 받는 즉시 A씨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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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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