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엉터리 단속… 말로만 ‘3년 이하 징역’ 경고
국립공원 등에서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 행위이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유명무실한 단속으로 불법 채취가 만연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연중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국립공원에 10~15명의 단속반을 투입하고 불법채취 현장을 적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내 최대 크기 (가격)감정불가’라는 설명문이 채취 당시 사진과 함께 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채취 현장을 잡지 못하면 증명이 안 돼 처벌이 어렵다”며 소극적이다. 전문 채취꾼들이 섬에서 희귀 임산물을 채취해 배 타고 나오다 단속돼도 ‘입산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게 고작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밖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우기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유림 소유자들은 임산물 지키기에 안간힘을 쓴다.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 부근, 양평 용문산 일대 산 주인들은 4월부터 11월 초까지 ‘경고용 현수막’은 물론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하고 있다.
일부 산 주인들은 아예 농막(농사용 작은 임시 거주시설)을 짓고 감시한다. 산 주인들은 “주인이 없는 산은 없다”면서 “임산물 채취는 타인의 밭에서 농작물을 허락 없이 마구 뽑아 가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불법 채취를 조장하는 TV프로그램 방송을 중단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학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농작물은 씨앗을 뿌리고 가꾼 주인이 있으나 산에서 자연히 자란 임산물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불법 채취로 일반화된 것 같다”며 “사회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