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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분양형 호텔 배당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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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영업난… 수익금 배당 밀려 곳곳서 마찰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유치에 나섰던 분양형 호텔이 난립하면서 운영난 등으로 투자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분양형 호텔은 객실의 운영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부동산 상품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다. 중국인 등 국내에 해외여행객이 급증해 숙박시설이 부족하자 정부는 2013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호텔객실 분양이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6월 서귀포시에 들어선 A호텔은 투자자와 운영사 간 갈등이 빚어지며 지난 20일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분양 당시 1년 동안 확정 수익률로 분양가의 10%, 이후 5년까지 5%를 보장하는 조건이었지만 영업난을 겪으며 투자자들은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텔에 투자한 142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운영사에 객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호텔을 점유, 자신들이 직접 호텔을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투자자들이 호텔을 점유하자 기존 운영사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투자자들도 경찰에 맞고소했다.

2015년 5월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선 C호텔(객실 215실)도 수익금 배당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최근 영업이 중단됐다. 같은 해 8월 제주시 조천읍에 들어선 D호텔(객실 293실)도 연간 7.75%의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분양됐지만 3개월만 수익금이 배당됐고 그 이후 배당금이 줄거나 중단돼 투자자와 운영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07-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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