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청주시 복대동 지웰홈스아파트(452가구)와 우암동 삼일브리제하임(181가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이곳에 설치된 변압기 등이 고장 나 아파트 주민들이 단전과 단수피해를 입었다. 엘리베이터마저 멈춰서 주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공용시설 침수피해로 주거가 어려워도 이재민에 포함되지 않고 변압기와 엘리베이터 시설 수리비용을 주민들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 지웰홈스아파트의 경우 총 수리비가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당 33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도는 공용시설 침수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도 이재민에 포함시키고 피해시설의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관련규정에 신설하자고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
또한 도는 생계형 차인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가운데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침수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자 재난 및 안전관리법기본법 개정을 통한 복구비 지원도 건의했다. 이번 폭우 당시 증평 보강천에 주차돼 있다 침수된 차 62대 가운데 생계형 차에 해당되는 55대가 모두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파악됐다. 화물자동차들이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1억원짜리 화물차의 자차보험료는 연간 800만원 정도다. 도는 농작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이석식 도 복구지원팀장은 “관련규정을 서둘러 바꿔 소급적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