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위원장 “김영란법 보완, 옴부즈맨 제도 도입… 檢 견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검찰의 수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견제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권익위는 입법 과정에서 반쪽이 된 청탁금지법을 보완한다. 법 제정 시 사적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직무 배제,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권익위는 당시 빠졌던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올 하반기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그동안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처리하지 않았던 검찰의 수사 절차와 행태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고의 수사 지연이나 사전통지의무 위반, 수사 과정에서의 폭언·욕설 등과 관련한 민원은 권익위에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수사 내용와 관련된 사항은 검찰로 이송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