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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주무관, 어업단속 중 순직

“평소 책임감 강했던 막내·동기”…오늘 해양수산부 葬으로 엄수

김원 주무관

갓 꿈을 이룬 초년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폭발 사고로 순직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해 9급 국가공무원(해양수산부 어업감독공무원 선박항해직렬) 시험에 합격해 올해 1월부터 조업감시 업무를 해왔던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김원 주무관의 영결식이 28일 그가 태어나고 꿈을 키워 왔던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진다.

김 주무관은 지난 25일 오후 4시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단속을 벌이던 도중 고속단정이 폭발하면서 순직했다. 두 번의 응시 끝에 원했던 공무원이 됐지만 29세의 젊은 주무관의 꿈은 반 년여 만에 스러졌다. 김 주무관은 1남 4녀의 막내이자 외아들이었다. 어업지도선 무궁화 4호에서도 막내로 선배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김 주무관의 목포해양대 항해학과 동기이자 입사 동기인 한 공무원은 27일 “집안 사정이 어려워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결혼도 하지 않겠다던 친구였다”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정말 바보같이 착했던 만큼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2011년 대학을 졸업한 뒤 5년간 배를 타며 상선에서 근무한 숙련된 항해사이기도 했다. 동료들은 항상 밝고 주위에 대한 배려가 깊었던 김 주무관의 사고 소식에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9일은 김 주무관의 마지막 생일이 됐다. 당초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근무했던 김 주무관은 이달 초 남해어업관리단이 신설되면서 소속을 옮겼다.

해수부는 김 주무관을 1단계 특진 추서하고 유가족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련기관들과 함께 순직 처리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해수부장으로 열리는 영결식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참석하고 장례비도 해수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김 주무관을 단순 ‘공무상 사망’이 아닌 ‘위험직무순직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위험직무순직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올라가고 유공자 심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지도 단속 공무원들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 해경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단속무기가 없어 늘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며 “실족사 등 개인 실수가 아닌, 업무수행 중 발생한 폭발 사고인 만큼 위험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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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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