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원룸 거주자 도로명 주소 주민등록 정정 쉬워져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인 가구 증가로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에게는 아파트처럼 몇 동 몇 호란 상세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사람이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지 않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주소 정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원룸 등은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와 달리 동과 호수가 없어 지번주소를 사용하던 때부터 동과 호수가 표기된 상세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세 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 때 원룸 등의 거주자로부터 주민등록 주소 정정 신청서를 받아 동주민센터에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로명주소 담당 공무원이 주소 정정 신청서를 거주자로부터 신청받으면 전입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표에 원룸의 동, 층, 호를 등록하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28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