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로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에게는 아파트처럼 몇 동 몇 호란 상세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사람이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지 않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주소 정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원룸 등은 건축물대장에 아파트와 달리 동과 호수가 없어 지번주소를 사용하던 때부터 동과 호수가 표기된 상세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세 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 때 원룸 등의 거주자로부터 주민등록 주소 정정 신청서를 받아 동주민센터에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로명주소 담당 공무원이 주소 정정 신청서를 거주자로부터 신청받으면 전입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표에 원룸의 동, 층, 호를 등록하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