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는 27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직격탄을 맞은 태안 주민에게 절반도 안 되는 배분율을 결정한 중재 판정은 나눠주기식 졸속 판정”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1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율을 태안 49%(1421억원), 보령 13%(377억원), 서산 11%(319억원), 신안 5%(145억원), 서천 4%(116억원), 영광 4%(116억원), 홍성 3%(87억원), 군산 3%(87억원), 부안 3%(87억원), 무안 3%(87억원), 당진 2%(58억원)로 결정했다. 충남과 전남북 3개 시·도, 11개 시·군에 이른다.
이 지역 피해 주민 단체들은 배분율에 대한 이견과 장기간 법적 다툼을 우려해 지난해 3월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 기금은 삼성중공업이 기름유출 사고의 법적 배·보상과 별도로 피해 주민의 재기와 해양환경 복원 등을 위해 출연한 것으로 모두 3600억원이다. 이미 집행된 500억원과 사회공헌사업비 200억원을 뺀 2900억원이 이들 지역에 배분된다. 태안 주민들은 74%까지 배분할 것을 요구했었다.
문승일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사무국장은 “법원이 피해의 67%가 태안에 집중됐다고 판단했고, 폐기물 수거량도 전체의 87%에 달하는데 배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지역마다 소수점 없이 배분된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진 결정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법적 배·보상은 99.8%가 끝났고, 2008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만 남았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태안지역 피해 주민은 2만명이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7-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