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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출연금 2900억 태안 49% 배분 판정에 “턱없이 적어”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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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유발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 배분 판결에 태안 피해 주민들이 “배분율이 턱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는 27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직격탄을 맞은 태안 주민에게 절반도 안 되는 배분율을 결정한 중재 판정은 나눠주기식 졸속 판정”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1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율을 태안 49%(1421억원), 보령 13%(377억원), 서산 11%(319억원), 신안 5%(145억원), 서천 4%(116억원), 영광 4%(116억원), 홍성 3%(87억원), 군산 3%(87억원), 부안 3%(87억원), 무안 3%(87억원), 당진 2%(58억원)로 결정했다. 충남과 전남북 3개 시·도, 11개 시·군에 이른다.

이 지역 피해 주민 단체들은 배분율에 대한 이견과 장기간 법적 다툼을 우려해 지난해 3월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 기금은 삼성중공업이 기름유출 사고의 법적 배·보상과 별도로 피해 주민의 재기와 해양환경 복원 등을 위해 출연한 것으로 모두 3600억원이다. 이미 집행된 500억원과 사회공헌사업비 200억원을 뺀 2900억원이 이들 지역에 배분된다. 태안 주민들은 74%까지 배분할 것을 요구했었다.

문승일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사무국장은 “법원이 피해의 67%가 태안에 집중됐다고 판단했고, 폐기물 수거량도 전체의 87%에 달하는데 배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지역마다 소수점 없이 배분된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진 결정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법적 배·보상은 99.8%가 끝났고, 2008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만 남았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태안지역 피해 주민은 2만명이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7-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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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