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이용금액 90% 지원
서초구는 “지난달 도입한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산모돌보미 제도를 보완,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 게 특징”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의 산모돌보미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한해 산모돌보미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금액도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서초형 산모돌보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모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출산가정에는 모두 지원한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도 10%밖에 안 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7-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