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시 2분내 운전자 휴대전화에 문자서비스
경기 부천시가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부천시는 2012년부터 중동·상동에 시범 실시중인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2분 내 운전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한다. 발송 후 10분이내 해당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타지역 차량도 부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본인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천내 고정형·이동형CCTV로 단속될 경우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반면 인도나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현장에서 수시단속 대상지의 경우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또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번호와 소유주, 휴대전화번호 3가지 정보만 알려주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bu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행정복지센터와 동 주민센터, 시 주차지도과에서도 신청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감을 줄이고 교통이 원활하게 돼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부천시 주차지도과(032-625-9040).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