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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엇박자 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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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원전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과도한 입지 규제에 나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전북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권을 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원을 이유로 도로, 주거시설과 이격거리 규정을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

전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 주거지역으로부터 100~10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나머지 시·군도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전북지역뿐 아니라 전국 50여개 기초지자체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일정 거리를 두도록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전자파 발생, 열섬현상, 눈부심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 같은 입지 규제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지적조사하고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구별로 정밀하게 이격거리를 지정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2차선 도로, 10호 이상 마을 등과 이격거리를 두도록 포괄적으로 입지를 규제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

신안군 상태도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전남도 제공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집단민원에 시달리는 일선 시·군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례와 지침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들도 과도한 입지규제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태양광 발전시설은 유해한 전자파나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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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