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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첫 3개월 수당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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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의 80%… 최대 150만원

나머지 9개월은 40%로 동일
새달부터 민간 근로자도 적용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이 2배로 오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수당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은 월봉급액의 80%(70만~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후 9개월은 이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40%(50만~100만원)가 지급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노동자도 다음달부터 인상된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완료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월 20만원을 지급하다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현재 금액으로 인상됐다. 인사처가 지난 4월 자녀를 둔 공무원 2만 9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6.8%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요인(42.1%)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재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그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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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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