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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원칙’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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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앞두고 김영란 교수 인터뷰집 발간

“법 적용 완화, 부작용 클 것… ‘금수저 방지’ 조항 추가돼야”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식사·선물·축의금 상한선인 3만·5만·10만원을 올리려는 개정 움직임에 대해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며 반대했다.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연합뉴스

그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던 2011년 6월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최근 펴낸 인터뷰집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풀빛)를 통해서다.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그런 규정을 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그때까지는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5·10 규정을 계속 문제 삼는 데는 이 법에 문제가 많아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프레임을 설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촌이 죽어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우나 굴비라고 해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적용 완화)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경계했다.

“한우나 굴비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해도 된다고 하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물하지 못하는 사람은 찍히게 되거나 찍힐지 모른다고 염려하게 될 거고, 직무의 염결성이나 공직에 대한 신뢰는 물 건너가 버리는 거지요.”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두어 달 앞두고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겨냥했다. 그는 “(그때) 청탁금지법이 있었다면 적용되는 법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한 것은 부정한 청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게이트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 유착에 대해 김 교수는 “(기업이 정권으로부터 뇌물을) 강요받았을 때 이를 밝히고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기업이 강요에 의한 것처럼 변명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대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김영란법’에 조속히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통째로 빠진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들었다.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은 원안의 3분의1을 차지하던 것으로, ‘금수저 방지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사람과의 거래도 제한하고, 소속 기관 등에 가족 등의 채용을 제한하고, 공용 재산 등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등으로 만들어졌지요. 이 법을 만들 때는 ‘금수저’라는 말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요즘은 금수저라고 하면 머리에 확 박히잖아요. 그런데 ‘이해 충돌’ 이러니까 머리에 안 박힌 것 같아요. 그게 설득에 실패한 이유구나 싶죠.”(웃음)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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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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