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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조안면 ‘수질오염’ 규제… 맞은편 양서면 식당·모텔 가능

1년 새 무허 음식점 13명 구속
주민들 “재산권 규제 개선해야”…
당국 “현지주민과 협의해 규제”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서면은 북한강을 가운데 두고 마주한다. 두 지역은 똑같이 서울·경기·인천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북한강과 접했지만 생활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다.

강 동쪽인 양서면에는 음식점은 물론 모텔, 병·의원, 아파트 등 주민편의 시설이 많지만 서쪽인 조안면에는 목욕탕, 병·의원, 미용실은커녕 편의점 한 곳 없다. 1975년 팔당댐과 가까운 북한강 일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때 비교적 번화가였던 양수리 도심은 2가지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개발행위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지켜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치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규제를 근거로 조안면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음식점 100여곳 중 80여곳이 무허가로 영업하다 13명이 구속됐다. 나머지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벌금형을 받았다. 아직도 5명은 구속돼 있다. 해마다 단속이 이뤄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는 강도가 셌다.

지난달 말 결혼을 앞둔 조안면의 26살 청년이 전기 끊긴 자신의 식당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청년은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다 6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다. 2년 전 소매점(조리하지 않은 음식을 파는 점포) 허가를 받은 그는 아버지와 막국수 집을 운영하다 남양주시의 고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식당 문을 닫았다. 축구 유망주였던 그는 부상으로 꿈을 접고 아버지 권유로 막국수 뽑는 기술을 배워 식당 문을 연 것이었다. 하지만 그 꿈마저도 2년 만에 다시 접어야 했기에 그의 충격은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아버지는 6일 “가을에 결혼을 앞둔 아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자 막노동을 전전하다 한 달 전쯤 카드빚을 내 식당 앞에서 소시지와 핫도그를 파는 포장마차를 개업했으나 그마저 합동단속에 적발돼 며칠 만에 중단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정식으로 받지 못해 무허가 영업을 해 오다 최근 1년 동안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맞은 같은 마을 주민 80여명도 이 청년과 같은 처지다. 정길호 조안면 진중1리 이장은 10년 전부터 운길산역 앞에서 소매점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장어 집을 불법으로 해 오다 이번에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매년 벌금형이 커지자 올 상반기엔 식당을 아예 양평군으로 옮겼다. 다른 식당 15곳도 강 건너 양평군으로 이전했다. 그는 “우리 마을과 접한 북한강물은 팔당댐에서 발전용수로 쓰이고, 광주 경안천 남한강에서 흘러오는 물 쪽에 취수장이 있다”며 “40여년 전 만들어진 중첩 규제를 이젠 손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조안면 등에 대한 규제는 1974년 팔당댐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이제는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원을 배출하는 식당 등을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는 조안면 밖 사람들의 입장이 더 강하다. 팔당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2500만명이지만 조안면 주민은 440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안면 주민들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음식점 허가 등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한 음식점 주인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그린벨트 규제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생계수단은 나들이객들을 상대로 한 음식점 영업 이외에는 없다”면서 “자체 하수처리시설은 물론 곳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 설거지 물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갈 일이 없는데, 우리를 상수원 오염의 주범으로 오인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환경부 측은 “매년 오염총량제를 만들고 각종 규제를 도입할 때 상수원보호구역 내 현지 주민들과 수없이 협의를 거쳤다”면서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수립과 시행계획수립 권한은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 지자체에 있는 만큼 주민들의 바람을 수렴해 환경부에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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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