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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Mr. 소신? Mr. 배신?… 제2 제3 윤석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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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민주화 진전” vs “令 안 서는 오합지졸”… 공직사회에 藥 될까 毒 될까

윤석열(57)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두 가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배신과 소신, 상반된 이미지다. 조직 관점에서는 공개 석상에서 상관을 정면으로 들이박은 배신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한 소신파로 회자되고 있다. ‘제2·제3의 윤석열’이 공무원 조직에 속속 등장한다면 공조직의 민주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약이 될까, 아니면 상사의 영이 서지 않는 오합지졸 조직으로 전락하는 독이 될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소신의 대가… 대구·대전 고검 한직 떠돌아

윤 지검장은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직속상관이던 조영곤(59) 중앙지검장의 외압을 폭로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조 지검장 재가 없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다. 상관 몰래 독자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국감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조영곤 지검장으로부터)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고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하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도 내려왔다”며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고 했다.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며 조 지검장을 비위 상관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폭탄 발언에 조 지검장은 눈물을 흘렸다. 당시 오간 말과 상하 간의 다툼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소신의 대가는 컸다. 윤 지검장은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한직으로만 떠돌았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 중앙무대에 복귀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청의 수장 자리까지 올랐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지검장 사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불합리한 상관 지시를 무조건 수긍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조직 입장에서는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영혼이 없는 조직으로 비난받는 정부 부처에서도 ‘윤석열’이 나올 수 있을까. 대다수 공무원들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중앙 부처 간부는 “옷을 벗고 나가도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검사와 생계가 달려 있는 일반 공무원은 다르다”며 “윤 지검장은 소위 공무원답지 않은 사람이다. 공무원은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어 윤 지검장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간부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따르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어 이론적으론 가능하겠지만 윗사람 지시가 절대적인 조직 문화상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한 검찰 간부도 “항명은 드물긴 하지만 검찰의 독특한 면”이라며 “수사 중심인 검찰에서는 상관 지시가 공정 수사에서 벗어나면 소신껏 거부할 수 있지만 행정이 중심인 행정부에서는 힘들다”고 했다.

# 승진 포기 좌천 감내… 조직에서 쉽지 않아

좌파 예술단체 지원 배제를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몸살을 앓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들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한 간부는 “윤 지검장처럼 한다는 건 좌천도 감내하고 승진을 안 해도 좋다는 건데, 민간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도 부당한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윗사람을 거역한다는 건 공직생활을 그만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간부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누가 위법한 지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 해고될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다. 모 정부 부처 소속 A씨는 2년 임기제 공무원이었다. 직속상관인 팀장이 어느 날 관공서 도서 제작에 입찰한 업체 중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업체 사람들도 사전에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했다. A씨는 만날 의사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겠다며 거부했다. 팀장은 상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다며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 A씨는 이후 1년 가까이 팀장에게 갖은 수모를 당했고, 팀 내에서 ‘왕따’로 지내야 했다. 팀장은 A씨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연장도 해주지 않으려 했다. 다행히 A씨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한 인사부에서 계약을 연장해 줬다. A씨는 “업체 선정은 제안서 평가 80%, 가격 평가 20%로 이뤄지는데, 팀장은 우호적인 심사위원들을 뽑은 뒤 특정 업체의 제안서 점수를 다른 업체보다 많이 줘 선정되도록 하라고 했다”며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명백한 불법이자 부당한 지시여서 타협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사, 고가평가 등 생사여탈권을 쥔 상사에게 항명하는 건 쉽지 않다”며 “솔직히 나도 죽다 살아났다. 천지개벽하지 않는 한 윤 지검장처럼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 “소신 행동 긍정효과… 또 다른 윤석열 가능성”

정부 부처에서도 ‘제2·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외교부의 한 간부는 “윤 지검장의 소신은 공직사회에 교훈을 주는 귀감이 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서도 ‘윤석열’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공무원이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공조직을 혁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간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 지검장 같은 공직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명분이 뚜렷하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취재에 응한 공무원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8-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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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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