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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 퇴직급여 상품

재테크에 막 입문한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1순위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 상품이 있다. 바로 행정공제회가 제공하는 상품이다. 시중은행보다 지급이자율(부가율)이 최대 2배 이상 높고, 결혼하면 축하금을 주는 등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무원 자산운용기법의 필수사항처럼 인식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경찰·소방공무원 제외)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지급이자 최대 2배이상… 결혼하면 축하금도

행정공제회 일반회원이 되려면 퇴직급여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급여는 최장기 저축상품으로 매월 회비를 내 퇴직 시 목돈으로 돌려받는 연 복리식 상품이다. 지난 2일 기준 부가율은 연 3.4%(변동금리)로 저율과세(0~3.35%)를 적용해 시중상품의 일반세율(15.4%)보다 유리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장점이다.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냈다고 가정하면, 퇴직급여는 총 1억 4204만원(부가금 2268만원, 세금 6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시중상품(3.4%·복리·일반과세)은 1억 3740만원(이자 2057만원, 세금 316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금리가 똑같다고 가정해도 복리와 세율상의 강점 때문에 464만원가량 더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목돈 말고 매월 또는 매년 나눠 받고 싶다면 분할지급퇴직급여에 가입하면 된다. 단,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공무원 퇴직 시 가입할 수 있다. 최소 1000만원부터 회원의 퇴직급여금 이내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부가율은 연 3%다. 퇴직급여금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대상이다. 수령기간은 5, 10, 15 20, 25, 30년으로 매년·월 원리금(원금+부가금)을 균등 분할 지급한다.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예치할 수 있는 한아름목돈예탁급여 상품도 있다. 부가율은 연 2.2%로 가입금액은 100만원에서 5억원까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일반회원과 일반회원으로서 퇴직한 회원이 가입할 수 있다.

# 年 3.7% 저금리로 담보 대출… 15년 분할 상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다. 회비담보 대출은 연 3.7%로 회원의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정년 범위 내 최장 1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한아름목돈담보 대출은 연 2.7% 금리로, 잔여 원금 90%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역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이 밖에 복리후생 혜택도 있다. 가입 후 1년 이상 지난 일반회원이 혼인 시 10만원을 지급하며, 자녀 출산 시 자녀당 10만원을 제공한다. 일반회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엔 20만원을 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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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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