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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톡톡] 개인정보 잘만 공유 하면요, 새로운 금융산업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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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수 금융위원회 사무관

“개인정보는 ‘양날의 검’입니다.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지만, 비식별 정보(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공유가 필요해요.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서로 충돌하는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참고서를 써보고 싶습니다.”
고철수 금융위원회 사무관

# 비식별 개인정보 기반한 빅데이터 활용

지난해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인 고철수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금융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가제)라는 책을 연말까지 출판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사와 소비자가 참조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서가 없다는 게 고 사무관의 집필 욕구를 북돋았다.

고 사무관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만 세 개이고 이 밖에 다른 법률도 엉켜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고 금융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사무관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중요성 ▲금융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정리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조정 사례와 선진국 제도, 핀테크(금융+정보기술) 산업과 온라인 채널의 개인정보 보호 등도 다룰 예정이다. 고 사무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근무 시절에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업무에 활용하는)’를 출판해 올해 2판을 인쇄했다.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하는 법. 고 사무관은 시간을 쪼개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을 직접 찾아 각 사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취재했다. 구글코리아와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각종 법률도 원문 그대로 공부했다. 최근에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며 더듬더듬 일본 법률도 연구하고 있다.

“미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인 ‘Privacy Act’ 원문을 3주일에 걸쳐 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실에 국문연구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허탈했죠. 하지만 직접 원문을 읽은 덕분에 좀 더 정확한 뜻을 알게 됐다고 위안 삼았습니다.”

# ‘금융 위한 개인정보보호’ 연말께 출판

고 사무관은 EU가 내년 5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는데, 우리 기업의 인식과 대응방안 연구가 아직 미흡하다며 걱정했다. GDPR은 EU 소재 기업은 물론 EU 내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에도 효력을 가진다.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는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옵트아웃(사후 이용 동의)이라면 유럽은 옵트인(사전 동의) 방식”이라며 “우리 기업이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흐름을 잘 파악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8-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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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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