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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북소리] 엄동설한에 거리 나선 소녀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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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 녹봉 빼돌려 중앙에 뇌물
배달 사고로 의금부 모진 옥살이
숙종, 효심 감명… 유배로 마무리

숙종 25년(1699년) 1월 한 소녀가 대궐 앞에서 풍물패가 쓰는 북을 두드리며 원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튿날도 북을 치며 대궐 앞 도로에서 통곡했다. 왕은 어린 소녀가 엄동설한에 북을 치며 우는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리를 보내 연유를 물었다. 소녀는 전(前) 남해현령 이상휘의 딸이었다. 아버지가 관내 관리에게 줄 녹봉(월급) 일부를 가로챈 것이 발각돼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리들은 가벼운 형벌을 받고 풀려났음에도 유독 그의 아버지만은 모진 고문을 받으며 옥에 갇혀 있어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남해현령 이상휘는 수령 자리를 유지하고자 관리들에게 제공해야 할 녹봉 100석(200여 가마)을 빼돌려 중앙 관리들에게 뇌물로 바쳤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청렴한 관리에게도 뇌물을 돌려 행각이 드러났다. 의금부 조사가 본격화되자 관리들이 속속 자수해 조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남해 지역과 한양 간 연락 업무를 하는 경저리(京邸吏)의 집 앞에는 앞다퉈 뇌물을 반납한 이들로 가득 찼다. 누가 얼마를 반납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상휘의 죄는 당시 엄벌로 다스리던 장오(臟汚·뇌물죄)여서 참형에 처해져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왕은 소녀의 행동을 한나라 문제(漢文帝)의 고사에 비유하며 칭찬했다. 한문제 13년(기원전 167년) 지방 관리로 있던 순우의(淳于意)가 죄를 지어 처벌을 받게 되자 그의 딸 제영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 관비가 되기를 자청했다. 그러자 문제가 딸의 효심에 감동해 아비의 죄를 용서했다. 숙종도 효심 깊은 소녀의 호소에 감명받아 그의 아버지를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런 결정에는 효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의 오랜 전통이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에는 조상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또는 선친의 묏자리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려고 신문고를 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버지의 부정부패 행적이 자식들의 앞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다 보니 신문고를 쳐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 8년(1426년) 사례를 보면 조선 사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반(反)부패정책을 시행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선비 장경지는 과거 시험을 보려고 수십년간 공부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죄를 범한 탓에 시험에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장경지의 부친은 전라도 감사를 지냈으나 관청의 면포와 종이 등을 다른 용도로 쓰다가 적발돼 충청도 부여로 유배됐다. 아버지가 장리(贓吏·부패한 관리)로 이름을 올린 만큼 아들 장경지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그는 “아버지가 부패 관리라는 이유로 자식에게 시험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신문고를 쳤다. 결국 세종은 그의 탄원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조선시대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장리연좌제(贓吏連坐制)를 실시해 뇌물을 받거나 비위로 물러날 경우 자식들까지 과거를 볼 수 없게 했다. 설사 부패 관리의 자식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 등용됐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은 승진시키지 않았다. 이 경우 장리의 자식들은 인정(人情)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잘못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신문고를 치곤 했다.

■출처:세종 8년(1426년) 1월 15일, 숙종 25년(1699년) 5월 5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08-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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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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