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 서울시 먹거리 통합 정책의 목적과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등 먹거리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례안을 근거로 시행될 먹거리정책은 ▲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 먹거리 기준설정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안 제11조) : 지하철 역사나 공공기관의 자판기나 매점에서 사과 등의 신선한 과일·채소를 판매하거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탄산음료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우수업소로 인증하여 지원
- 먹거리 지원(안 제17조) : 먹거리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먹거리 지원
- 먹거리 기준설정(안 제 12조) : 먹거리보장 기준 및 건강먹거리 기준을 정하고 시민에게 보급하며, 시 및 시 산하기관에는 기준에 따라 먹거리를 판매·제공하고, 민간기관에는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
이 조례안에 따라 설치·운영될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시민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시민과 전문가 등 1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합의체 기관으로, 먹거리 주요 분야에 따라 ▲ 공공급식분과위원회 ▲ 도시농업분과위원회 ▲ 식품안전분과위원회 ▲ 도농상생분과위원회 ▲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총 10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사전검토와 의견조정에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0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먹거리 선언을 한 바 있는 박양숙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먹거리 선언식에서 공개된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고,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전을 제외하고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인식되던 먹거리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면서 “건강, 보장, 상생,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건강 식생활 증진, 먹거리 복지, 도농상생, 민관협력, 환경 및 생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먹거리정책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먹거리 서울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은 이번 276회 임시회 기간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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