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8곳… 여의도공원의 15배
국민신문고 민원 해마다 증가매대 등 무단영업 77건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개 공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국토교통부와 ‘공개 공지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 공지란 대형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개방형 공간이다. 대형 건축물이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심 속 작은 쉼터를 다수 조성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개 공지를 마련하는 건축주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 3월 현재 전국 공개 공지는 4528곳이며, 면적은 약 358만㎡로 여의도공원의 15배가 넘는다. 면적 기준으로 전체 공개 공지의 55.5%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공개 공지 관련 민원은 2014년 46건, 2015년 66건, 2016년 118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유형을 보면 건물 입점 업체가 매대 등을 설치해 무단영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관리 부실(42건), 불법노점 및 광고·적치물(40건), 불법주차(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인이나 건물 관리자가 공개 공지를 불법으로 이용해도 현행법상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공개 공지 관리를 조례에 반영한 지자체도 서울과 광주 두 곳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토부와 함께 건축법 개정에 나서 공개 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지자체 조례 등에 공개 공지 관리 책임을 반드시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또 공개 공지 관리 시스템인 ‘모두의 공간’(www.eais.go.kr/psms.portal)을 보완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