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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의심’ 외국인 해외도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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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출국정지제도 도입…영주증도 10년마다 갱신해야

평생학위 취득자 취업문 확대…금융지주사 과태료 최대 12배

앞으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긴급출국정지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긴급출국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영주증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증에 대해 10년간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를 재발급받도록 했다. 영주자격 갱신 제도가 없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겨져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정규대학 졸업자만 자격을 따거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일부 법령을 개정해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제 등 평생학습 학위취득자의 취업 문이 넓어지도록 했다. 학력 차별이 폐지된 자격은 준학예사와 2급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전력기술인, 감리원, 수도시설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금융지주사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12배로 올리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다른 주요 금융법 시행령도 개정해 모든 금융권에 인상된 과징금·과태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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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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