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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서민’ 감면 확대… 6500억 세수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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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창업 벤처·中企 세재 혜택 연장…일자리 확대땐 주민세 공제 확대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세기본법 등 5개의 관련법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지방세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65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정안은 ‘부자 증세’로 5조 5000억원의 세금 수입 증가가 전망되는 국세 개편과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를 반영했다. 하지만 6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세수 내용은 지방세 재설계를 통한 2500억원과 지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4000억원으로 국세 증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지방세 수입만 늘어난 액수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한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도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같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도 확대한다. 신설 중소기업이 50명을 고용했다면 직원 급여총액의 0.5%를 내야 하는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농·어업법인,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입주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도 3년 연장된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전국 약 2800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동반 조정됐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소득 5억원 이상은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올랐는데 이 가운데 10%가 지방소득세로 지자체 금고에 가게 된다. 2015년부터 국세인 법인세와 별도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이 2000억원 이상이면 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8-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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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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