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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시설·놀이터… 경기 지자체는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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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논란 골머리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유골함에 안치하는 동물 장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장을 갖춘 반려동물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수도권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장장뿐 아니라 반려동물 놀이터마저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시설을 운영하거나 조성을 계획 중인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최대 반려견 놀이터
경기 용인시가 지난 4월 기흥호수공원 내에 조성한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
용인시 제공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8만여 마리에 달하지만 화장장은 10곳에 불과하다. 광주 5곳, 김포 3곳, 고양·이천 각 1곳 등이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주민 민원을 의식한 지자체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용인 지역에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인 A씨는 최근 용인시가 화장장 부지에서 20m 떨어진 곳에 테니스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승인을 반려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A씨는 용인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3리에서는 반려견 화장장 조성 문제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동물 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마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하는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파주시 운정신도시 인근 오도동에 추진 중인 동물 장묘시설을 두고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B사가 최근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설립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 황모씨는 “업체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마을 주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인근 운정신도시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혐오시설에 대해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가 어렵다 보니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다른 지자체로 원정장묘를 가는 경우도 많다. 윤모(56·평택시 서정동)씨는 “얼마 전 10여년 키운 반려견이 죽었는데 평택에는 반려견 화장시설이 없어 2시간 거리의 광주까지 가서 화장을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 처리해야 한다. 매장하거나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하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묘시설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반려견 놀이터도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운영 중인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기흥호수공원 내 4000㎡에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했으나 이후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별 주요 지점에 반려견 놀이터를 1곳씩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광교신도시 등 2곳으로 축소했다. 2015년 5월 광교 호수공원 녹지지역 3500㎡에 조성한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 배변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가 사업비 2200만원을 들여 반포 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660㎡)를 만들고 지난 6월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끝내 문을 열지 못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의왕시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과 키우지 않는 주민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듯 민원 발생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추진한다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려견 놀이터의 경우에는 이중문 등을 설치해 탈출을 차단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해당 지자체가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이 함께 장소 선정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투명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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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