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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둘러싼 참여연대 vs 금융위… 아주 애매한 힘겨루기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라.”(7월 2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보여준 안이하고 불분명한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7월 18일) “‘금융판 면세점 불법 인허가 사건’이라 할 만큼 금융위의 불법적 업무 처리가 심각하게 드러났다.”(7월 17일) 금융위는 2015~16년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 당시 몇몇 석연치 않은 정황으로 인해 최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날카로운 공격을 받고 있다. 과거 정부였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요직을 대거 배출했기 때문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소장,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했다. 새 정부 5년을 설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여럿 있었다.

#참여연대 “금융위, 법령 개정 등으로 특혜”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싼 참여연대와 금융위의 충돌은 지난달 16일 시작됐다. 참여연대가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료를 배포하고,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유리한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으로 특혜를 줬다고 주장한 것이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논란이 됐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 은행 주식의 4~10%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8% 이상이면서 ▲업종 평균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가장 최근 BIS비율은 14.0%(6월말)로 8%를 넘겼으나, 업종 평균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케이뱅크는 탈락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자문해 “최근 3년 평균 BIS비율을 적용해 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했다.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3년 BIS비율은 15.0%로 업종 평균(14.1%)보다 높았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 해석”이라고 날 선 공격을 가했다. 당시 케이뱅크의 또 다른 주주인 한화생명은 3년 평균이 아닌 가장 최근 지급여력비율로 심사받은 걸 근거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융위가 지난해 4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문제의 ‘BIS비율 업종 평균 이상’ 요건을 삭제한 것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BIS비율이 지난해 3월 13.55%까지 떨어져 본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선제적으로 규제를 없앴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케이뱅크는 본인가까지 통과했고, 지난 4월 국내 첫 인터넷은행이라는 수식어를 단 채 출범했다.

#BIS 비율 적용 시점 등 놓고 반박·재반박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날은 최 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만큼 민감한 시기였다. 금융위도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금융위는 “BIS비율을 언제 시점으로 적용해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량 범위 내에서 판단했다”며 “외부 자문기구와 논의한 결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맞섰다. ‘BIS비율 업종 평균 이상’ 요건을 없앤 건 이런 제한이 없는 보험업 등 다른 업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다음날인 17일 재반박 자료를 배포하며 금융위를 압박했다. 무려 20개의 질문과 이에 답하는 문답(Q&A) 형식으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자가당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위를 ‘관치금융의 총본산’, 케이뱅크 인가는 ‘금융판 면세점 불법 인허가 사건’으로 규탄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걸 겨냥해 이 사건도 국정 농단의 일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에도 최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24일에도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과거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의 대주주 심사 관행과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등 공세를 이어 갔다. 금융위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더는 공식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한 간부는 “금융위가 최순실 국정 농단과 무관한 건 이미 특검과 검찰 조사를 통해 다 밝혀졌는데, 다시 거론하는 건 정말 너무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금융위 “국정농단과 관련 없는데…” 불쾌감

참여연대가 금융위와 거세게 맞붙은 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완화와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은행의 산업자본 ‘사금고’ 전락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8-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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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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