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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조사로 죽음 내몰았다” 부안교사 유가족, 전북교육청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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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감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부안군 A 여중 B 교사의 유족들이 교육청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유족 측 법정 대리인인 유길종 변호사는 14일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성추행’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B 교사가 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민·형사소송 절차를 밟아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트위터에 공개한 학생 탄원서 내용./트위터 캡처

유 변호사는 또 “소송 과정에서 조사관의 강압적인 태도, 편향적 사건처리 등을 입증하여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족들은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고 출근을 정지시키는 등 무리하게 조사했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희롱 당했다던) 아이들이 문제가 불거진 뒤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감사를 강행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 학생은 전북교육청에 낸 탄원서에서 “다른 일 때문에 선생님께 서운한 감정이 있어 성추행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선생님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학생은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며 무릎을 친 것을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수업시간에 졸지 마라며 어깨를 주물러줬을 뿐인데 잘못 전달됐다”고 했다.

앞서 이 교사는 올해 3월부터 수업시간에 여학생 7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자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며, 유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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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