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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체불 업체 철도공사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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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적정성 심사 저가 하청 막고 대금 지연 업체 감점 5점→11점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체불한 업체는 철도건설공사 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14일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금이 현장 근로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발주처로서 철도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우선 저가 하도급계약을 막기 위해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결과 ‘적정’ 의결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올렸다. 특히 평가항목 중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항목에 50점을 배정해 하도급 업체에 적정한 대가 지급 및 단순공종에 대한 가격 보장이 이뤄지도록 조정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하도급률이 계약금액의 82% 미만인 저가, 안전사고 유발, 부패행위 유발 업체에 대해서만 적정성 심사가 이뤄졌지만 14일 이후에는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체불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도 현행 최대 5점 감점에서 최대 11점으로 올렸다. 체불이력 1회 시 5점을 감점하고, 2회 8점, 3회 11점으로 감점 기준을 올려 임금 또는 공사대금 상습체불업체는 철도건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단죄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돼야 근로자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체불도 줄어든다”면서 “하도급사와 장비임대업자, 현장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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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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