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사업자·생계 곤란 가구에 年이율 1.5%로 상담 후 융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 운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려는 가구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 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단, 이미 지원금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 이자율은 1.5%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대출 관련 상담을 한 뒤 은평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해 구민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은평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02-351-7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8-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