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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 교사와 여성 비하 훈화 교장 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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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여고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훈화를 한 학교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16일 창원시 모 여고 교사의 몰래카메라 설치와 학교장 여성비화 훈화 논란과 관련해 최근 특별감사해 해당 교사·교장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야간 자율학습시간 전에 교실에 360도 회전하는 가상현실(VR) 카메라를 학생들 몰래 설치한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파면) 의결을 요구했다.

해당 교사는 카메라 기능 점검과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도교육청 감사위는 학생들에게 동의받지 않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카메라 설치 당일 일부 학생들이 카메라 불빛을 보고 카메라를 찾아낸 뒤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을 자극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담임이 바뀌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민원을 더 안 넣었으면 좋겠다”거나 “남자(학생)들은 괜찮은데 너희는 너무 민감한 것 같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사건이 불거진 이후 뒤늦게 알려진 학교장의 부적절한 훈화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찰이 압수한 ‘기상천외’ 몰카
서울경찰청이 9일 각종 몰래카메라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몰카’ 장비들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전시하고 시연했다. 벽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 숫자판 ‘10’의 ‘1’ 부분에 렌즈가 감춰져 있으며 무선인터넷 장치까지 장착돼 촬영 화면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 교장은 지난해 4월 1일 1학년 학생들에게 특강하는 과정에서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구지책을 삼을지 모른다”며 성을 팔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교장은 이달 말 정년퇴임 예정이어서 인사상 불이익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해 교사 관리 등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해당학교의 카메라 몰래 설치와 교장의 부적절 훈화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대처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도교육청 장학사 2명에 대해 경징계(견책·감봉) 의결을 요구했다.

또 관련 부서 장학관과 과장 등 5명에 대해 업무 소홀을 이유로 주의 또는 경고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사와 교장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건이 불거진 뒤 인터넷상에 피해를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와 지난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나 추가로 드러난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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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