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방채 발행 권한 지자체로… 재정운용 자율성 확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년 전 예산액의 10% 내 설정…일자리 사업, 보조금 한도 제외, 중앙투자심사 사업기준도 완화

한 해 3조원가량 발행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정부 부처가 지자체 투자 사업을 직접 들여다보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규모가 광역 시·도 300억원 이상,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지자체 예산 편성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기고 지방채무 관리도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한다. 지자체장은 2년 전 예산액의 10% 범위 안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한도액을 넘을 경우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안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 경비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 ‘기준 경비’를 풀어 지자체가 총액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경비 항목이 지나치게 세밀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설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또 기존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했던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하나로 갈음해 효율성을 높인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해마다 지자체 전체 채무액이 꾸준히 줄고 있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채무 제로’ 지자체도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자체 재정 권한이 갑자기 커질 경우 현재 강원도가 겪는 ‘알펜시아 사태’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두 번째로 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섰던 2006년 착공했다. 시행자인 강원개발공사가 1조원이 넘는 공사채를 발행해 2009년 리조트와 스포츠파크 시설을 완공했지만 분양 실패로 빚더미에 올랐다. 지금도 알펜시아로 인한 강원도 채무가 8000억원이 넘는다. 각 지자체장이 선거 등을 의식해 지방채를 남발해 동시다발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일으킬 경우 국가적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도 이런 부작용을 의식해 지자체에 책임성을 확보하게 했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설정하게 하고 그럼에도 한도액을 넘어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채무 비율이 40%가 넘는 지자체는 지방채 자율 발행이 제한되고 50% 이상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금지된다. 지자체 재정 운용에 문제가 나타나면 ‘재정집행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운영 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의회 경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국장은 “지자체 예산 편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하고 (시민 감시 등) 주민 중심 자율 통제로 균형을 잡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17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