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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상향식 개헌’ 추진… 개헌특위 예산 51억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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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활동 시한 6개월 늘려 대국민토론·여론조사 시행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토론회 예산으로 51억 80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특위의 소요 경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헌특위의 활동 시한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고, 국민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헌특위의 올해 상반기 운영경비 예산은 8억 4000만원이었다.

개헌특위는 이달 말부터 한 달 동안 부산·광주·대전·대구 등에서 지역 주민의 개헌 관련 의견과 현안을 청취하는 대국민 토론을 11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별과 세대, 지역, 정치성향을 감안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듣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여는 한편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개헌 공감대와 국민의식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특위 활동이 끝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근거 규정도 의결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각 부처의 실행계획과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작권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커피숍이나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면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 최저 월정액 4000원으로 책정하되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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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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