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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조상 땅’ 찾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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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 올해 1080명 3208필지 212만 1000㎡ 부동산 찾아가

경기 부천시가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 시민 4914명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이 가운데 1052명이 2814필지 190만 8000㎡ 부동산을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조성땅 찾기 외에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 파산신청자,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4869명 신청자 중 시민 1080명이 3208필지 212만 1000㎡의 부동산을 찾아갔다.


부천시청 전경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나 토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땐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소유 토지 지번을 정확히 몰라 재산신고나 관리가 어려울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 종합포털(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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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