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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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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7년…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중금속 중독증·진폐증 신속 구제…환경부 새달 29일까지 신청 받아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입증·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1월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졌다. 또 환경오염 피해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배상책임한도(2000억원)를 초과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분쟁은 소송을 피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데 입증의 어려움과 장기간 소송으로 실질적인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환경 소송 평균 소요기간은 심급당 평균 2.5년으로 대법원까지 갈 경우 7년 이상 소요된다.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연탄·시멘트 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증 등이다. 국가가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원인기업 등에 구상을 실시해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국가·지자체)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피해자의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선지급하는 구제급여는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체계와 유사하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구제제도 실효성 등을 분석해 재산피해보상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면서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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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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