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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판치고 불만 터지는… 요지경 속 공직사회 평가 시스템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라고 해서 늘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사회에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뤄지는 근무 평가가 승진 등 인사에 직결되고 한 해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받는 성과상여 등급 평가가 공무원을 긴장시킨다. 최근에는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베스트 상사’, ‘워스트 상사’ 투표도 사실상의 ‘비공식 인사평가’ 역할을 하고 있다.

# 승진평가는 최근 1년 점수만 반영해 논란

5급 이하 공무원은 해마다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두 차례 근무 평가를 받는다. 이 가운데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이들은 승진평가 반영기간(최근 1~3년) 누적 점수를 합산해 높은 순서대로 승진후보자 순위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년간 근무평가에서 ‘3-3-1-1’등급을 받고 다른 9급 공무원 B씨는 ‘1-1-1-2’등급이라고 할 때, 전반적인 업무 능력은 B씨가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승진후보자 순위는 A씨가 앞선다. 9급의 승진평가 반영기간이 최근 1년이다 보니 이 기간의 평가 점수만 놓고 보면 A씨가 B씨를 이기게 된다.

문제는 대부분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평소에는 느슨하게 일하다가 승진평가 반영기간에만 반짝 활약하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대입 수험생이 내신에 반영되는 평가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다가도 그렇지 않은 평가는 등한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평소 근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승진평가 반영기간 중 사소한 업무상 실수로 단 한번만 평가가 나빠지면 해당 성적이 반영기간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두고두고 해당 공무원의 발목을 잡는다. 일부 상관은 이를 악용해 승진대상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신의 술값 등을 대신 내도록 하는 작태도 벌인다. 인사혁신처도 이런 맹점을 알고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고위공무원은 “요령 있는 공무원들은 평소에는 외곽 조직으로 나가 편하게 지내다가 승진 대상자가 될 무렵 본부 조직에 들어와 근평 점수를 잘 받아 승진한 뒤 또다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 전년도 근무실적으로 성과상여 등급 적용

공무원은 근무 평가와 별도로 1년에 한 차례씩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 등급 평가도 받는다. 주로 ‘S-A-B-C’ 등급으로 매겨지고 이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성과상여금이 나온다. 근무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인 ‘근무실적’이 주된 지표이며 여기에 부서별 업무 특성과 공무원 개인별 특성 등을 감안한다. 근무 평가가 승진 인사를 위해 공무원을 장기간 관찰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과상여 등급은 해당연도의 특이 실적에 강조점을 둔 일회성 평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과급제는 공직사회의 대표적 원성(怨聲)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된 지 오래다. 구성원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다 보니 대부분 평가자의 주관적 선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곤 하기 때문이다. 평가자인 과장들도 해마다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공무원 근로 의욕을 높이려‘고 만든 성과상여금 제도가 되레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조직에서는 승진 대상자에게는 근무 평가 점수를 높여 ‘자리를 주고’ 승진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 등급을 후하게 매겨 ‘돈을 주는’ 것이 관행화됐다. 상당수 공직사회에서는 성과상여 등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의 상여금을 전부 모아 똑같이 재분배하는 ‘나눠먹기’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의 한 사무관은 “성과연봉제(4급 이상)나 성과상여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른 체하고 평가자인 상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하 직원의 연봉과 상여금이 좌지우지된다면 공직사회 공공성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 베스트 상사·워스트 상사 투표도 스트레스

몇몇 부처에서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비공식 인사평가’를 한다. 노동조합 등에서 일년에 한 차례씩 ‘닮고 싶은 상사’(일명 ‘베스트 상사’), ‘닮고 싶지 않은 상사’(워스트 상사) 등을 투표로 뽑고 있어서다. 장차관이 직접 시상하는 부처도 있어 이른바 ‘눈도장’을 찍을 수 있고 특정 간부에 대한 관가 안팎의 평판 형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베스트·워스트 상사 투표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준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자칫 인기 투표로 흐르거나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직장협의회가 주관해 무보직 서기관(4급) 이하 기재부 직원들이 5명(국장급 이상 2명, 과장·팀장급 3명)씩 적어내는 방법으로 ‘닮고 싶은 상사’와 ‘닮고 싶지 않은 상사’를 선출한다.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된 간부들은 업무능력과 인간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장차관 승진 가늠자’라는 다소 기대 섞인 전망도 내놓는다. 닮고 싶지 않은 상사는 발표는 안 되지만 알음알음으로 알려진다. 예기치 않게 명단에 오른 경우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하는 간부들도 있다. 당연히 인사에서 이 결과가 고려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피하고 싶은 상사’를 선발한 뒤로 조직에서 학연·지연을 드러내놓고 강조하거나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던 간부들이 대부분 사라지는 효과를 거뒀다. 김정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노조위원장은 “해마다 워스트 상사를 선정해 노조 차원에서 전보 등을 요구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워스트 상사로 지목된 이와 일하고 싶어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 인사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 “같이하고 싶은 후배 선정해 자극 줘야”

하지만 ‘베스트 상사가 되려면 초상집을 빼놓지 않고 쫓아다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공직사회에 나돌기도 한다. 베스트 상사의 기준이 업무 역량이나 리더십이 아닌 직원들의 대소사를 잘 챙겨주는 친근함 등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 ‘같이 일하기 싫은 후배’도 함께 선정해 실무직 공무원에게도 자극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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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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