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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100년 동안의 집단민원…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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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현장조정 중재법

# 연천 거림천교 범람… 넉달간 기관 20차례 방문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은 다리라 비만 오면 잠기고 물이 넘쳐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넉 달 동안 연천군, 철도시설공사, 철도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 20차례 넘게 만났습니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더군요.”

성영훈(왼쪽 두 번째)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경기 연천군 연천읍 거림천교 위에서 현장조정을 위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거림천교의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김영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지난해 1~4월 경기 연천군을 수십차례 방문했다. 연천군 연천읍 상리, 와초리 주민 665명이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자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김 조사관은 “실제 현장에 가 보니 단순히 교량 공사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천 전체의 폭을 넓혀야 했다”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설치된 다리인 거림천교는 길이가 6m에 불과하다. 하지만 하천 상류의 폭은 18m로 3배나 넓어 이 지역 주민들은 다리가 만들어진 이후 해마다 거림천교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으로 고충을 겪어 왔다. 집중호우 때 불어난 물이 다리가 설치된 좁은 곳을 통과하면서 넘쳐 농경지가 침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습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림천교 하류에 있는 28개 다리를 동시에 확장해야 했다. 14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에 연천군,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았다.


# 기관들 얽히고설켜… 상생·공존 내세워 중재

권익위는 현장조정을 통해 거림천교와 28개 다리 확장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 동안 코레일은 경원선 동두천역∼백마고지역 구간을 동두천역∼연천역까지만 운행하고 연천군은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20억원은 철도시설공단이, 다리 28개 확장비용 120억원은 연천군이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로부터 60억원을 지원받아 부담했다.

연천군 사례처럼 권익위는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조정 업무를 한다. 권익위가 조정하는 고충민원은 접수를 시작한 첫해인 2008년 33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길게는 100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부터 짧게는 수개월간 갈등을 야기했던 민원이 접수된다. 권익위가 2008~2016년 해결한 민원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25건만 해도 갈등이나 민원이 지속된 기간을 합치면 1065년에 달한다.

김의환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 비행장 이전이나 폐쇄, 군부대 사격장이나 훈련장 등과 관련된 불편, 고속도로나 댐 건설 등으로 인한 마을 고립이나 통행 불편 등이 주로 제기되는 민원”이라면서 “여러 기관이 얽혀 있거나 상반된 입장으로 타협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제3자 입장인 권익위가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고충처리국 소속 조사관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의 요구사항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된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현장조사를 시작한다. 민원 해결 가능성을 가늠한 뒤 현장조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조정이 시작되면 추진 계획을 세우고 민원과 연관된 관계기관 담당자나 이해관계자들과 현장조정회의를 연다. 김 조사관은 “민원이 발생한 현장과 가까운 곳에 회의장을 선정해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수시로 회의를 연다”고 말했다.

# 조정회의 거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회의 이후에는 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된다. 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은 인내심은 물론 기관 간의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 합의가 가능한 세부 사안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조정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부 사안마다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회의를 거쳐 도출된 조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안에 참여한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청구권이 발생한다.

섬진강댐 건설로 육지 내 섬마을이 된 전북 임실군 수암마을은 2013년 권익위의 현장중재 덕분에 고립에서 벗어났다. 수암마을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진입도로가 수몰되면서 차량 진입이 어려워 48년간 소형 선박을 이용해 옥정호를 건너 이웃마을인 운정리까지 나와 육로를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작은 배를 이용해 물길을 건너다 전복 사고 등으로 익사한 주민이 육로 개통 이전까지 40여명에 달했다.

# 대화로 풀어… 소송 시간·비용 절감 ‘일석이조’

이 외에도 권익위가 해결한 대표적인 숙원 민원으로는 2013년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에 있던 군사시설 이전으로 마곡신도시 기능을 정상화한 사례,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군용 비상활주로를 이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한 사례 등이 있다.

권익위의 현장조정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데다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곽형석 권익위 대변인은 “공익사업을 둘러싼 대형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조정해 갈등이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소송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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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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