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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북소리] 심야 종소리 듣고 격노한 세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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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못 치게 의금부 관리가 협박해
억울한 노비 종 쳤다는 사연 듣고
백성과 소통 막았다며 관리 파직


영조 49년 어느 추운 겨울날 백성 한 명이 궐 안에 있는 신문고를 쳤다. 자신의 아버지가 장수노인 명단에서 누락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유교주의에 입각한 경로 사상에 따라 80세, 100세 이상 노인에게 수직(壽職·나이 많은 노인에게 주었던 명예관직)을 부여하고 왕이나 고을 수령이 베푸는 잔치에도 참석하게 했다. 조선 사회는 국가재정의 근간인 조세(세금)·공납(특산물)·역(강제징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통계의 정확성을 중시했다. 하지만 백성의 민원은 사실상 ‘국가통계가 엉터리’라는 주장이나 다름없었다. 조정은 즉각 재조사를 통해 함경도와 충청도 지역 노인 통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관찰사와 고을 수령을 파직했다.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더라도 일단 신문고를 울려 민원이 접수되면 왕이 직접 나서 현안으로 다뤘다. 당사자의 억울함을 해결한 뒤에는 부당하게 일을 처리한 관리도 처벌했다.



시간이 갈수록 관리들은 신문고를 혐오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이 신문고를 못 울리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다. 이런 이유로 백성의 민원을 숨기려는 관리들과 이를 반드시 찾아내 해결하고자 하는 왕 사이에 숨바꼭질이 이어지곤 했다.

세종 10년 어느 밤에 난데없이 광화문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승정원(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에서 원인을 파악해 잠에서 깬 왕에게 보고했다. 사(私)노비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신문고를 쳐 알리려 했으나 의금부(검찰) 관리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소란스럽게 하면 오히려 네가 처벌받는다”고 위협해 북을 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북 대신 종을 쳤다는 것이다. 세종은 “신문고는 아랫 백성의 사정을 들어 위와 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관리가 북을 치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의금부 관리들을 파직했다.

문종 1년에는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던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대신들이 신문고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그들은 “신문고 사안 가운데 사소한 내용은 금지시키고 중요한 사안만 허용해야 한다”며 백성들의 신문고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청했다. 평소 대신들의 청을 너그러이 수용하던 문종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해도 백성이 신문고를 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당황한 대신들은 “성상의 옥체가 상할까 염려돼 드리는 말이었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신문고에 대한 조선 국왕들의 태도는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영조 48년 황거라는 자가 “우리 조상 묏자리에 다른 이가 묘지를 썼으니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신문고를 치려 했으나 병조(군·경) 당직자들이 이를 막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중에 사연을 듣게 된 영조는 당시 신문고를 맡고 있던 병조 담당자와 수문장을 교체했다.

역대 왕들은 “신문고는 관리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내 결정이 나중에라도 신문고를 통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해 항상 일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게 만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특히 왕은 실책을 감추기 급급한 관리들의 ‘포장된 보고’보다는 고통받는 백성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싶어 했다. 신문고 사안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레 백성의 삶을 조정에서 직접 다룰 수 있었다. 신문고는 민생 현안을 중앙정치 무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왕의 비책이었다.

■출처:세종실록 10년(1428년) 5월 24일, 문종실록 1년(1451년) 9월 8일, 영조실록 48년(1772년) 12월 14일, 영조실록 49년(1773년) 2월 29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08-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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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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