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정된 살생물 물질만 사용 가능…워셔액 등 ‘위해우려’ 5종 추가

가습기 살균제처럼 호흡할 때 몸에 스며들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정제·방향제·탈취제 중 호흡할 때 몸에 스며들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위해성평가 등을 거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과 물질별 함량 기준이 제시됐다. 세정제는 미생물억제 기능에 쓰이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과 항균 기능을 위한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26종만 쓸 수 있다.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살생물 물질을 쓸 수 있다.

다른 살생물 물질을 쓰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 제거제, 양초, 틈새 충진제 등 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워셔액 성분인 메틸알코올은 인체 흡수 시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정했다. 화장실 타일 틈을 메꾸는 틈새 충진제에 들어가는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사업자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한다.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와 틈새 충진제는 2018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받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안전·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와 함께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22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