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피해 없도록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이더라도 현재 출시된 대체의약품이 효능 일부만 대체하는 등 환자에게 같은 의학적 효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또 대체의약품의 처방, 공급, 유통이 어렵거나 대체의약품으로 처방을 바꿀 때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여정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영향을 받았다. 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글리벡은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약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복지부는 지난 5월 글리벡에 대한 처분을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2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