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저감 대책 조례 제정
소음측정기 설치 상시 측정먼지 전담요원 배치 의무화
현재 문정, 위례 등 구 전체 면적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온 구민을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의 경우 소음측정기기를 의무 설치해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등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공사장이 해당된다.
콘크리트 펌프, 굴착기, 다짐기 등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의 경우 생활소음 기준치보다 더 높은 소음 발생 시 장비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주거지역의 경우 생활소음 기준치는 주간 65㏈이다.
먼지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시공사는 공사장의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해야 한다. 특히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도 생겼다. 도로 위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사장 주변을 수시로 물청소해 먼지 발생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급적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 발생 공사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음 측정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조례 홍보를 통해 시공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8-2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