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동시에 지역 음식점 전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나눠진 위생등급 중 하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음식점 현장을 방문해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항목은 기본·일반·공통 분야로 평균 70여개다.
등급 지정 신청은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해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영업신고증과 함께 구청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 평가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나온다. 등급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에 필요한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에 많은 업주들이 참여해 우리 구 음식점 위생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