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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고 칼차고 처소까지 난입 “얼마나 억울했으면…” 처벌 안해…신문고 폐지 이후 직접 호소 늘어

성종 12년(1481년) 대궐에 석양이 짙게 내리던 어느 가을 저녁. 대궐 동문 밖 나무 꼭대기에 백성 한 명이 올라가더니 난데없이 꽹과리를 쳐댔다. 병조(오늘날 군·경)에서 군졸들이 나와 나무 주위를 에워싸고 내려오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그는 “임금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임금이 백성의 격쟁(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징이나 꽹과리를 쳐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군졸들도 알았기에 그를 강제로 끌어내리지는 않았다. 나무에 올라간 백성이 힘이 빠져 스스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밤이 지나 새벽에 돼서야 상황이 마무리됐다.

성종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다소 허탈했다. 그 연유가 너무 사소해 왕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나설 사안이 못 됐기 때문이다.

신문고는 태종이 만들었다가 세조가 없앤 것을 성종이 부활시켰다. 성종을 비롯한 조선의 왕들은 신문고를 통해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가급적 많이 듣고 싶어했다. 하지만 백성은 신문고를 치는 것보다 더욱 빠르고 강렬한 방식으로 왕의 이목을 사로잡으려 했다.

조선 초기부터 백성들은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하면 어가(御駕·임금의 가마) 앞에서 징과 꽹과리를 쳐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곤 했다. 글을 모르는데다 관리 등 ‘인(人)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보니 격쟁은 힘없는 백성의 마지막 수단이었다. 특히 중종 이후 신문고가 또다시 사라진 뒤로는 왕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갖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명종 15년(1560년)에는 군복에 칼을 찬 백성 하나가 대궐 안 왕의 처소 앞까지 들어와 격쟁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궁을 지키던 병조와 도총부(오늘날의 군·경) 관리들은 놀라고 당황하기는커녕 그가 격쟁하는 모습을 태연히 지켜만 봤다. 왕이 격쟁자를 처벌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다.

신하들은 “칼을 차고 대궐을 넘어온 자이므로 법에 따라 교형(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종은 “요사이 격쟁이 유행하다 보니 어리석은 백성이 이를 따라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칼을 가진 자가 왕의 침소까지 갔는데도 이를 구경만 한 병조·도총부 관리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명종은 “궁궐에 난입한 자가 자객(刺客)이 아니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었기에 이들을 엄벌할 필요는 없다”며 현장 관리들을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그쳤다. 백성들이 궐 안에 들어와 왕에게 격쟁하면 당시 대궐문을 지키던 수문장이 문책을 받기도 했다. 그러자 숙종은 아예 “더이상 격쟁을 이유로 수문장을 징계하지 말라”는 교지까지 내렸다. 이런 식의 관용적 조치가 이어지자 백성들은 한밤중에 대궐 담을 넘거나 관리 등으로 위장해 궐문을 통과하는 등 범죄 수준의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이렇듯 신문고를 매개로 한 백성과 왕의 소통은 잠시나마 신분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천민에서부터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내시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의사를 왕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백성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 의식에 조금씩 눈떴고 현실 속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모순들도 깨닫기 시작했다.

■출처:성종실록 12년(1481년) 9월 21일, 명종실록 5년(1560년) 5월 2일, 숙종실록 3년(1677 년) 2월 19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08-2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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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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